관세청이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비관세 장벽을 넘기 위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을 대상으로 AEO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위한 잰 발걸음에 나선다.
관세청은 27일(한국시간) 천홍욱 본청 심사정책국장을 단장으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라틴아메리카 관세청을 연이어 방문해 양국 간 고위급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위급 협력회의에서는 양국의 AEO제도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향후 양국간 AEO MRA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실제 해당국가의 공인기업을 방문해 AEO제도 활용수준과 그 성과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단장인 천 국장은 협력회의에서 “남미지역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원거리로 인해 그 동안 우리의 MRA협상에서 소홀해 왔다”며, “그러나 이번 방문을 계기로 조속한 시일 내에 양국간 AEO MRA가 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서울에서 개최된 글로벌 AEO 컨퍼런스와 한·남미 AEO 워크숍을 계기로 기존 아시아, 영미권 위주에서 중남미 지역으로 AEO MRA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기획됐다.
특히, BRICs 중 하나이자 남미 최대시장인 브라질과 남미지역 최초로 AEO제도를 시행한 아르헨티나 등은 수출입 업계에서 우선적으로 MRA를 추진하여야 할 국가로 지목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협력회의 하루 전인 26일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한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총영사관 및 KOTRA와 공동으로 ‘브라질 진출기업의 해외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현지 간담회’를 열고, 수출입통관 시 애로사항을 수렴해 이번 한·브라질 고위급 협력회의 시 브라질 관세청에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