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법인간의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홍종학 의원(민주통합당. 사진)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및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법인간의 배당소득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
현행 법인주주가 얻은 배당소득을 익금불산입해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에대해 홍 의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및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이중과세의 조정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법인 간 수령한 수입배당금액에 대해 익금불산입 적용을 배제해 법인세를 과세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법인 간 출자를 위해 차입한 자금에 상당하는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이 국내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않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또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국내계열회사에 대한 출자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경우 출자에 충당한 차입금의 계산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