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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 요율 ‘동결’

10년 이상 무사고 세무사 보험요율 15% 할인 등 ‘부담 완화’

오는 30일자로 갱신만료 되는 ‘세무사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요율’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동결됐다.

 

세무사회는 세무사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 요율 동결과 더불어 10년 이상 무사고 회원에 대한 보험요율 15% 할인을 이끌어 내는 등 회원들의 배상책임보험료 부담을 완화토록 ‘2012년도 세무사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요율’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당초 보험회사측은 세무사회에 보험료 인상을 요구해왔으나 오히려 세무사회는 세무사들의 추가부담의 불가함을 강력히 주장하며 보험료인상을 반대하는 한편 장기간 무사고 회원에 대한 보험료 인하를 요구해 관철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삼성화재보험 등 보험사 측은 기본요율을 전년과 동일하게 동결하고 10년 이상 무사고 회원에 대한 15% 할인토록 하는 내용의 ‘2012년도 배상책임보험요율’을 지난 14일 확정했다.

 

‘세무사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은 세무사사무소의 직무수행 과실로 수임고객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보험회사가 회원들이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금액을 대신 배상토록 하는 제도로써 삼성화재해상보험 및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손해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 협정’을 체결하여 도입했으며 금년으로 9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세무사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요율인하에 대해 세무사회는 “기본 보험요율을 전년과 같이 동결하는 한편 10년 이상 무사고 회원에 대해 보험료 15% 할인토록하고, 세무법인의 자기부담금 공제금액이 200만원인 구간을 신설해 실질적으로 회원들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세무사 전문직업인 손해배상책임보험은 세무사가 세무대리업무를 잘못 처리하여 수임고객인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가산세 등을 보험회사에서 대신 배상해주는 보험으로 구상권이 행사되지 않는 보장성 보험으로 매년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해 2012년 6월 현재 5,420여명의 세무사가 가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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