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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내국세

각계 전문가가 밝힌 넓은세원 구현 국세행정방안은?

국세행정포럼…"금융기관 일괄조사 신중, 금융정보 공유 필요" 등 제안

'넓은 세원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2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그랜드 홀에서 열린 '2012년 국세행정 포럼'에서는 국세청의 금융정보 접근확대와 불성실 납세행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효과적인 탈세차단 및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포럼에는 국회, 정부, 학계, 법조계 등 각계의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석해 현행 조세행정의 실태와 문제점, 향후 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해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개진했다. 다음은 토론자들이 제안한 '넓은세원 구현방안'을 요약한 내용이다. <편집자 주>

 

 

○심태섭 서울시립대 교수-"성실신고자, 세금 깎아주면 어떨까"

 

"넓은 세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과세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과, 법이나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 납세의식을 함양하는 방안으로 요약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어떠한 시스템을 마련해서 납세자를 바꿔보자는 주제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과연 시스템을 개선해 납세자를 바꿀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문제는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수립이 필요하며, 납세자를 위한 정책을 별도로 세워야 한다는 점이다. 성실신고 의지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세청은 더욱 친절하게 해야 한다. 일부 납세자들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려 하는데 방법을 모르고 있다.  따라서 이런 납세자들에게는 일종의 자동계산시스템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인만으로 신고를 할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반면, 성실신고 의지가 전혀 없는 경우, 즉 국세청보다 더 똑똑한 납세자의 경우 이런 사람을 상대하려면 국세청이 더 완벽해야 한다. 성실납세를 위해 '당근과 채찍'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당근이란 측면에서 성실신고자에 대해 아예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어떨까하는 생각이 든다. 착한 납세자에게는 시스템을 통해 도와주고 나쁜 납세자의 경우 철저히 징수하는 국세청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의영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돼야"

 

"담세능력에 따른 공평과세 강화방안의 경우, 이제는 넓은 세원을 구현함에 있어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 부동산이나 금융소득 과세로 인한 자산소득과 근로소득의 형평성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시스템이나 거래형태, 소득의 창출방법이 첨단화·지능화 되고 있는 반면, 세정당국의 기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금융정보 공유를 통해 공정세정이 강화돼야 하며, 전문직·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을 시장거래가격으로 파악하는 시스템 구축도 고려돼야 한다.

 

조세피난처 등의 역외탈세 방지책도 강화해야 한다.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는 행위가 국제화 되면서 그 수법도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다. 훨씬 더 많은 역외탈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30대 기업이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계열사가 200개에 이르며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적발건수도 증가추세다. 따라서 조세피난처를 포함한 국가간의 조세정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넓은 세원을 구현함에 있어 공평과세, 첨단세정, 공조 세정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종범 의원(새누리당)-"국세청, 정보요구 앞서 정보공개부터"

 

"국세청이 금융거래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간 과세당국(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타 기관에 주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타 기관에서는 각종 행정정보, 사회보험관련 정보, 민간정보 등의 정보를 애타게 기다렸지만 국세청은 공개하지 않았다. 심지어 학계에서 과세정보를 활용하겠다고 해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국세청이 정보를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과거의 잘못을 사과해야 한다.

 

특히 국세청이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도 거부를 했다. 예를 들어 종합과세의 경우 국세청에 금융정보가 유입될 수 있는데 '소화할 수 있을까' 우려하며 과세당국이 두려워 하는 것을 보았다.

 

또한 EITC를 도입하자고 했을 때 국세청은 부담스러워 했다. 지금은 EITC 자료가 엄청나게 좋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EITC 자료는 타 행정부처 등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세청이 과감히 줄 것은 주어야 한다.

 

세무조사는 그동안 많이 발전을 해 왔지만, 미흡한 점이 많다. 이유는 여전히(세무조사에)걸리면 '내가 왜'라는 의문과 불만을 터뜨리고 저항을 한다. 선진국의 세무조사는 적어도 조사대상 선정기준이 공정하고 투명하다. 적어도 세무조사에 있어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탈피해 세무조사 선정 및 결과를 공개하는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

 

○오제세 의원(민주통합당)-"탈세 막아, 복지재원 마련해야"

 

"국세정보를 국세청이 독점하고 공개를 하지 않는 점이 문제다, 세무조사 문제와 국세청 조직에 대한 지적에 공감을 한다. 국세행정에 대한 국정감사 보다 오늘 이 자리가 좋은 정책과 정확한 내용이 지적됐다.

 

탈세에 대한 규모가 규정이 돼야 한다. 그 만큼 지하경제 규모가 많다면 국세청이 탈세근절을 위한 활동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탈세를 막아야 될 이유는 '복지'이다. 국민담세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다.

 

특히 고소득자·경제적 강자들이 탈세를 한다는 것은 서민과 근로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 경우 대한민국의 복지는 할 수 없게 된다. 대한민국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IMF를 기점으로 중산층의 몰락으로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등 기본적인 복지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최소 10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탈세 방지책이 제시됐다. 이 것을 하는 것이 국세청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김종화 세무사회 부회장-"간이과세제도 폐지 또는 보완 절실"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에 필요한 규정이 있다. 소득세법의 경우 금융거래에 대한 기장을 하고 있지 않다.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순자산 증가에 대한 과세방법으로 가야 한다. 이 경우 개인도 자산이 늘어나면 과세를 하는 방식을 통해 금융정보 활용에 효율적이 방안이 될 것이다.

 

자료상의 근본적인 문제로 간이과세제도가 과세흐름을 중간에서 단절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매업의 경우 과표가 노출되면 매입자료를 안받으려 한다.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거나 보완해야 한다.

 

기업에서 어떤 신제품을 개발·시중에 판매할 경우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 국가가 세금을 걷으며 얼마나 홍보를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야 한다. 세법이 개정되면 납세자를 상대하는 사람은 바로 세무사로서, 납세자에 개정내용을 인식시키고 주지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세무조사를 통해 납세자의 의식을 바꿔야 한다고 하지만, 초·중·고등교육에서 부터 납세의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오윤택 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금융자료 조사, 신중해야"

 

"성실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면제 및 마일리지 등 소극적인 혜택보다는 납세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존경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과세상 불이익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대부분의 국민은 성실하게 납세를 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의 성실납세와 관련된 정보는 일반국민에 인식이 되지 않고, 탈세 및 고소득자의 불성실한 납세 실태에 대한 정보가 과도하게 전달됨으로써 일반 납세자는 상대적인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

 

금융과세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금융과세자료의 활용은 실물과세 자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이 돼야 한다. 금융자료 중심의 과세자료 구축의 경우 효율성에 의문이 있다. 예를 들어 복식부기가 의무화된 법인의 경우 효율성이 있겠지만, 재산세제 분야의 경우 금융자료를 보조자료로 명확히 규정한 후 탈세 방지용으로 활용을 해야 한다.

 

또한 세무조사에 있어 금융기관의 본점 일괄조사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사생활에 관련된 문제인데 금융자료를 과세자료로 세무조사 이전단계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와 과세당국간에 신뢰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입증책임 전환의 필요성에는 인정을 한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일괄적으로 입증책임을 전환시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악의적인 납세자에 대해 일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경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입증책임부여, 형평성문제 해결해야"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절차에서 관할 세무서장의 불성실납세자의 대한 지정처분이 선행돼야 하는지 의문이 있다. 법적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인데,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여부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이문제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김형돈 세제실 조세정책관-"FIU 이용자료 확대, 남용우려 불식시켜야"

 

"금융거래 중심의 과세인프라 확충방안과 관련, FIU 이용자료 확대건의 경우 국세청의 자료를 공동으로 쓰자는 타 부처의 요구가 있으며,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이용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금융위원회 등에서 금융거래 남용우려에 대해 불식을 시켜줘야 한다.

 

차명계좌를 규제하기 위해 과징금 등의 논의가 있었는데 제도사항에 논의가 상당부분 필요한 상황이다. 포상금 한도 지급률 인상을 통해 외부에 노출시키는 방안의 경우 포상금을 타기 위해 금액이나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좋으나, 효율성을 따져봐야 한다.

 

불성실납세자 행태 근절방안 역시, 무기장 등에 대한 가산세를 무작정 높인다고 해서 효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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