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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내국세

[세정포럼]세무조사 역량 강화, 국세청 조직 재편 필요

오윤 교수, 효과적 탈세대응 ‘조직·법제정비 및 사회공동체 협력’ 제시

성실납세기반을 무너뜨리는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세청 조직을 세무조사 역량을 최대화 하는 방향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탈세자의 부정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법제정비와 함께, 시민감시단 등 사회공동체와의 협력을 통한 탈세감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오윤 한양대 교수는 25일 국세행정위원회와 한국조세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2012년 국세행정 포럼에서 ‘최근 탈세의 실태와 효과적 대응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 교수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는 소득세·법인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세정상 과세기반 확대로 경상 GDP 증가보다 높은 국세수입 증가율이 시현됐으며, 특히 지하경제규모가 지난 90년대 28.6%에서 08년 17%대로 축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럼에도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와 자료상을 통한 부정매입세액공제, 역외탈세, 부의 무상이전을 통한 탈세 등은 여전히 국세행정상의 문제점으로 남아 있으며, 대다수 납세자들로부터도 성실납세의식을 떨어뜨리는 계제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이 집계한 주요 탈세유형에 따르면, 2010년 현재 43조원에 달하는 화폐가 발행된 가운데 자료상 조사실적은 5천900억원대에 달하며, 역외탈세 조사실적은 5천억원대, 변칙상속·증여 추징실적은 7천800억원대에 이른다.

 

오 교수는 이처럼 탈세의 유형이 더욱 지능적·대형화 됨에 따라 국세행정 또한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세무조사 역량 확대 △법제 정비 △사회공동체와의 협력 등 3가지 방향에서의 효과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오 교수는 우선적으로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조직을 세무조사 역량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정부기관간에도 상호협조를 통한 납세자 종합정보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기관간의 바람직한 협조방안으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보유한 고액현금거래자료(CTR)에 대한 국세청의 접근권한을 확대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국가간 정보교환 및 해외정보 수집 노력을 강화할 것임을 주목했다.

 

이와관련, 현재 FIU에 보고되는 고액현금자료는 별도로 국세청에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혐의거래자료(STR)도 2.8% 가량만 제공되는 등 국세청이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시도를 적시에 적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탈세 등 부정행위를 시도한 납세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도 확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 교수는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며,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명의차용자에 대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제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역외탈세 관련 조항에 대한 정비도 병행돼, 거주과 개념과 관련해 ‘183일 체류’ 기준의 도입과 법인도치(Corporate Inversion:절세 등을 위해 조세피난처로 회사의 등록지를 옮기는 등 원 거주국을 이탈하는 현상)에 대한 방지규정 신설, 국외양도소득 과세시 거주자 요건을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 교수는 특히, “사회공동체와의 협력을 통한 탈세방지·감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며, “시민탈세감시단은 물론 세무대리인을 통한 상호신뢰관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오 교수는 현행 시민탈세감시단을 더욱 활성화하고 포상금 한도액과 지급률을 인상하는 한편, 탈세거래에 공조한 일방인 타방을 제보하는 경우 가산세 및 처별을 경감하는 리니언시(Leniency) 제도 도입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또한 최근의 공격적 조세회피와 탈세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과세당국과의 상호신뢰 관계 구축이 더욱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국의 경우 전세계 상위소득국으로 분류되는 25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96년 GDP의 14.2% 수준에서 06년 현재 15.8%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탈세유형 또한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자금세탁, 자료상을 통한 부가세부정환급,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재산은닉을 통한 누진세율 회피 등 탈세유형이 국제적으로 공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 각 국에서도 탈세에 대한 비상한 관심과 방지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탈세위험 평가를 위해 납세성실도 평가모델을 개발하거나 미국의 해외금융자산정보보고제도 등 납세자 보고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과세관청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정보에 대한 과세관청의 접근권을 확대하고, 자료상과 명의사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역외탈세 공동대응을 위해 국가간 정보교환 등 공조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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