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미 국
|
독 일
|
프랑스
|
한 국
|
무기장
(장부․기록 미보관, 파기)
|
가산세 대상(중가산세는 75%),
고의성 있으면
개인 $25천, 법인 $10만 또는 1년 이하 징역
|
€25천 이행강제금 반복적 부과,
고의성 있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
가산세(100%),
고의성 있으면 €50만 또는 €75만 벌금과 징역 5년 병과 가능
|
가산세(20%),
고의성 있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세무조사 비협조
(조사 불응, 자료제출 거부)
|
조세법원 통해 Summons(소환장, 문서제출명령) 발부 청구,
계속 불응 시 법정모독죄 성립
|
€25천 강제금 반복적 부과,
전산망 불완전 접근 또는 현장조사 불응시 €25천 ~€25만까지 가중 부과
|
열람요구 불응시 €1,500 과태료,
자료제출요구 불응시 직권과세 및 입증책임 전환,
계속 불응 시 100% 가산세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추계과세 요건 아님
|
허위사실 진술,
허위문서 제출
|
75% 중가산세,
법정 제출의무 있는 경우 개인 $10만, 법인 $50만 또는 5년 이하 징역
|
5년 이하 징역
(중대한 경우 6월 이상 10년 이하)
과실로 인한 경우 €5만 이하
과태료 부과
|
80% 가산세,
세무조사 시는 100% 가산세,
직권과세 및
입증책임 전환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조세포탈범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
|
세무조사 협력의무 위반시
입증책임
|
납세자 입증책임 원칙.
다만, 과세관청 입증책임 경우에도 적극적인 협력의무 이행을 요건으로 함
|
규범설에 따라 증명책임 분담.
다만, 협력의무 위반의 경우 과세관청의 증명도가 크게 완화.(국외사건의 경우는 납세자 증명책임)
|
과세관청 입증책임 원칙.
다만, 협력의무 위반의 경우 입증책임 전환 범위가 상당히 넓음
|
과세관청 입증책임 원칙.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입증책임 전환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