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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내국세

[세정포럼]우리나라 불성실 납세행태 제재 현황[표]

구 분

 

미 국

 

독 일

 

프랑스

 

한 국

 

무기장

 

(장부기록 미보관, 파기)

 

가산세 대상(중가산세는 75%),

 

고의성 있으면

 

개인 $25, $10만 또는 1년 이하 징역

 

25천 이행강 반복적 부과,

 

고의성 있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가산세(100%),

 

고의성 있으면 50만 또는 75벌금과 징역 5년 병과 가능

 

가산세(20%),

 

고의성 있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세무조사 비협조

 

(조사 불응, 자료제출 거부)

 

조세법원 통해 Summons(소환장, 문서제출명령) 발부 청구,

 

속 불응 시 법정모독죄 성립

 

25천 강제금 반복적 부과,

 

전산망 불완전 접근 또는 현장조사 불응시 25~€25만까지 가중 부과

 

열람요구 불응시 1,500 과태료,

 

자료제출요구 불응시 직권과세 및 입증책임 전환,

 

계속 불응 시 100% 가산세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추계과세 요건 아님

 

허위사실 진술,

 

허위문서 제출

 

75% 중가산세,

 

법정 제출의무 있는 경우 개인 $10, 법인 $50만 또는 5년 이하 징역

 

5년 이하 징역

 

(중대한 경우 6이상 10년 이하)

 

과실로 인한 경우 5만 이하

 

과태료 부과

 

80% 가산세,

 

세무조사 시는 100% 가산세,

 

직권과세 및

 

입증책임 전환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조세포탈범은 2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 이하 벌금

 

세무조사 협력의무 위반시

 

입증책임

 

납세자 입증책임 원칙.

 

다만, 과세관청 입증책임 경우에도 적극적인 협력의무 이행을 요건으로 함

 

규범설에 따라 증명책임 분담.

 

다만, 협력의무 위반의 경우 과세관청의 증명도가 크게 완화.(국외사건의 경우는 납세자 증명책임)

 

과세관청 입증책임 원칙.

 

다만, 협력의무 위반의 경우 입증책임 전환 범위가 상당히 넓음

 

과세관청 입증책임 원칙.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입증책임 전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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