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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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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포럼]선진국 대비 한국 금융정보접근현황 비교[표]

□ 과세관청의 금융정보 접근실태 비교

 

유 형

 

선진국

 

한국

 

1. 세무조사 이전 단계(탈세혐의 분석조사대상자 선정)

 

 

 

 

 

FIU를 통한 접근

 

제한없이 과세목적에 활용(포괄적 접근)

 

탈세관련성이 있는 경우 개별적 요청

 

 

 

미국, 호주, 영국

 

대다수

 

 

 

불가

 

불가

 

금융기관을 통한 접근(개별적 접근)

 

*금융기관(특히 본점)에 직접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

 

본점에 개별납세자 정보 요청

 

불특정 다수납세자의 정보수집 위한 법원 승인제도

 

이자지급명세서 자동 수집

 

 

 

 

 

대다수

 

미국, 영국 등 11개국

 

대다수

 

 

 

 

 

불가

 

불가

 

가능

 

납세자를 통한 접근(협력의무 부여)

 

(납세자를 통해서 계좌정보를 알 수 있는지)

 

해외계좌 신고제도

 

사업자 현금수취거래 보고제도

 

사업용계좌제도

 

 

 

 

 

대다수

 

미국

 

일부

 

 

 

 

 

시행

 

없음

 

미흡

 

2. 세무조사 단계(탈세혐의 검증)

 

 

 

 

 

FIU를 통한 접근

 

일반 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한 정보 요청

 

조세범칙조사 대상자에 대한 정보 요청

 

 

 

모두

 

모두

 

 

 

일부가능

 

가능

 

금융기관을 통한 접근

 

조사대상자에 대한 본점 일괄조회

 

조사대상자 외 관련인에 대한 본점 일괄조회

 

 

 

모두

 

모두

 

 

 

일부가능

 

일부가능

 

납세자를 통한 접근

 

질문조사권 행사에 의한 금융자료 확보

 

불이행시 제재(형벌 또는 과태료)

 

 

 

모두

 

모두

 

 

 

가능

 

미흡

 

 

□ 과세관청의 FIU 정보 접근현황 비교

 

직접 접근

 

자발적 정보제공 의무

 

자발적 정보제공 가능

 

정보제공 요구시만 제공

 

정보공유 불가

 

미국

 

영국

 

호주

 

아일랜드

 

독일

 

스페인

 

벨기에

 

체코

 

아이슬란드

 

인도

 

프랑스

 

캐나다

 

오스트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멕시코

 

뉴질랜드

 

포르투갈 등

 

스웨덴

 

남아공

 

일본

 

이탈리아1)

 

네덜란드1)

 

핀란드

 

스위스

 

룩셈부르크

 

칠레

 

슬로베니아

 

4개국

 

6개국

 

11개국

 

2개국

 

8개국

 

: 1) 탈리아와 네덜란드는 조세범칙업무를 담당하는 재무부 소속의 재무경찰이 FIU정보에 직접 접근할 있으며, 재무경찰이 과세를 위해 국세청에 FIU자료를 제공하므로 사실상 자발적 정보제공 의무유형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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