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관청의 금융정보 접근실태 비교
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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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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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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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무조사 이전 단계(탈세혐의 분석․조사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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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U를 통한 접근
ㆍ제한없이 과세목적에 활용(포괄적 접근)
ㆍ탈세관련성이 있는 경우 개별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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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호주, 영국
대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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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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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을 통한 접근(개별적 접근)
*금융기관(특히 본점)에 직접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
ㆍ본점에 개별납세자 정보 요청
ㆍ불특정 다수납세자의 정보수집 위한 법원 승인제도
ㆍ이자지급명세서 자동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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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미국, 영국 등 11개국
대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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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
불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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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를 통한 접근(협력의무 부여)
(납세자를 통해서 계좌정보를 알 수 있는지)
ㆍ해외계좌 신고제도
ㆍ사업자 현금수취거래 보고제도
ㆍ사업용계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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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미국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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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없음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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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무조사 단계(탈세혐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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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U를 통한 접근
ㆍ일반 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한 정보 요청
ㆍ조세범칙조사 대상자에 대한 정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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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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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가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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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을 통한 접근
ㆍ조사대상자에 대한 본점 일괄조회
ㆍ조사대상자 외 관련인에 대한 본점 일괄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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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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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가능
일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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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를 통한 접근
ㆍ질문조사권 행사에 의한 금융자료 확보
ㆍ불이행시 제재(형벌 또는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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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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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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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관청의 FIU 정보 접근현황 비교
직접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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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정보제공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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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정보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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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요구시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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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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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호주
아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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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스페인
벨기에
체코
아이슬란드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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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캐나다
오스트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멕시코
뉴질랜드
포르투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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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남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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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탈리아1)
네덜란드1)
핀란드
스위스
룩셈부르크
칠레
슬로베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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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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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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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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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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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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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이탈리아와 네덜란드는 조세범칙업무를 담당하는 재무부 소속의 재무경찰이 FIU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있으며, 재무경찰이 과세를 위해 국세청에 FIU자료를 제공하므로 사실상 ‘자발적 정보제공 의무’유형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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