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납세자에 대해 과태료나 가산세를 강화하고, 불성실납세행태를 계속하는 납세자에 대해 입증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정책대안에 제기됐다.
2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2012 국세행정 포럼’에 발제자로 나선 이창희·박정훈 서울대 법과대학교수는 ‘불성실 납세행태 근절을 위한 절차법적 제재방안’을 내용으로 한 주제발표를 통해, 불성실 납세행태에 대한 현행 세법의 보완 필요성을 제안했다.
발제자는 조세법률관계는 국가가 사실관계 형성의 간접적 주체이며, 기초사실의 거의 전부가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고, 납세자에게 자료 유지·보관·제출의 법적 기속성이 부여된다는 측면에서 민사 관계나 행정법 관계와 다른 특수성이 있으므로 거래자료의 보관·유지, 신고 및 납부, 세무조사 등 조세관련 절차 전 과정에서 납세자의 협력의무 이행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불성실 납세행태를 근절하고 납세협력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으로 우선, 장부 및 증빙서류의 범위를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기장의무 등 위반 시 40%의 중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사불응이나 자료제출 거부, 허위사실 진술·제출시 현행 일회성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을 거부·지연기간 경과에 따라 일정 한도금액까지 과태료를 반복 부과하고, 장기적으로 미국과 같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자료를 제출받는 방안도 제시됐다.
불복절차 중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 입증책임전환 및 문서제출시기 제한 방안 등도 도마에 올랐다.
발제자는 현재 행정벌로 대표되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는 개별적·소극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전반적·체계적인 제재로서 입증책임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입증책임의 전환은 본질적으로 ‘재판규범’의 문제이나 기장·신고 등에 있어 ‘행위규범’으로도 작용해 납세 협력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예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증거의 증명력 판단에 있어 법관과 조세심판관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입법화 할 경우 조세쟁송의 일반원칙으로서 납세자의 협력의무를 강조하는 ‘신의성실원칙’의 강력한 법률상 근거를 갖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외국의 입증책임 현황을 보면,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부담하나, 예외적으로 소규모 납세자로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한 경우 과세관청으로 전환하고 있다.
독일은 협력의무 위반이 있으면 행정청의 증명 정도가 완화되고, 국외사건의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증명책임 부여하며, 프랑스는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진다고 명문화돼 있으나, 협력의무 위반시 행정벌과 함께 추계에 의한 직권과세를 허용하고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하고 있다.
발제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입증책임 전환의 입법화 방식으로 추정규정을 두는 것 보다 ‘대상자 지정방식’을 제안했다.
개개의 협력의무 위반을 요건으로 입증책임 전환을 규정하는것 보다는 개개의 위반 행위를 포괄해 일정한 정도로 과중하게 되었을 때 불성실납세자로 지정한 후 입증책임을 지우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불성실 납세행태근절을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으로는 제시된 ‘자료제출 제안’의 경우, 우리나라 헌법 및 세법의 기본구조상, 세무조사 단계에서는 장부 및 기타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조사협력을 거부하고 이후 쟁송단계에서 제출하는 것을 제한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시됐다.
이에 장기적으로 불성실납세행태에 대해서는 법원의 협조를 얻어 적극적으로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제도도입을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조세쟁송과 관련해 조세심판원이나 법원의 조직과 운영의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