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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관세

관세고액체납자-세금회피 재산명의이전 '백태'

관세청, 상반기 체납정리 특별활동 77억원 현금징수…출국금지

5억원에 달하는 관세를 체납 중인 A 씨. 세관으로부터 관세포탈 혐의로 조사를 받던 와중 합법이혼을 가장해 배우자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증여하는 등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은 A씨에 대해 4명의 소송수행 전담자를 지정하는 등 ‘사행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해 조세채권 8천500만원을 확보했다.

 

9억원의 관세를 체납중인 B씨. 국제여객선을 통해 입국하면서 외화 907억엔(한환 1억3천만원 상당)을 소지한 것이 적발됐으나, 본인 재산이 아닌 제 3자가 수출한 영수대금으로 주장했다.
세관으로 그러나 B씨의 주장을 단정할 만한 확증이 없는 점이 그 즉시 체납세액으로 충당했다.

 

25억원에 달하는 관세를 체납중인 C씨는 22억에 달하는 생강을 다른업체 명의로 수입통관을 시도했으나 세관에 적발돼, 수입물품 전량이 압류되는 것은 물론 현재 매각이 진행중이다.

 

관세청이 관세체납자 3천288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23일부터 5월25일까지 ‘2012년 상반기 체납정리 특별활동’을 펼친 결과, 고액체납자로부터 10억원의 체납세액을 받아내는 등 체납자들로부터 총 77억원의 현금을 징수했다.

 

이외에도 예금·부동산·대여금고·회원권 등 재산압류를 통해 약 9억원 상당의 채권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이번 기간동안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와 해외장기체류 또는 빈번 출국 체납자 등에 대한 집중적인 재산조사와 강도높은 체납정리 활동을 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사례처럼 체납처분 면탈을 위해 개인재산을 타인명의로 이전하거나 증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괄목할 성과 또한 거뒀다.

 

관세청은 특히 빈번히 해외를 드나들면서도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 2명(4억 및 7억)에 대해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반사회적인 세금면탈 시도에 엄정한 대응에 나섰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소유재산이 발견될 경우 즉시 체납세액에 충당할 방침”이라며, “다양한 수법으로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등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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