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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내국세

[세정포럼]“금융정보 접근확대-제재강화 필요"

국세행정 포럼…넓은 세원구현을 위한 국세행정 제도개선책 논의

넓은세원 구현방안으로 금융정보 접근확대와 불성실 납세행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대안이 나왔다.

 

국세청 국세행정위원회와 조세연구원 주최로 2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2012년 국세행정 포럼’에서는 우리경제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재정건전성 확보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넓은 세원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서 김기문 국세행정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교토삼굴(狡兎三窟)-지혜로운 토끼는 위기를 피할 세 개의 굴을 판다’는 중국 고사를 인용하며, 미래에 닥칠 수 있는 재정위기를 사전에 대비해야 함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세율 인상 논의에 앞서 넓은 세원의 구현 방안 논의는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건전재정과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밝혔다.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장은 신뢰받는 국세행정체제 구축 필요성을 언급하며, “납세자의 납세의식과 순응을 높일 수 있는 과세인프라 수단 개발과  탈세행위와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현동 국세청장도 축사를 통해 “탈세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자발적 성실 납세의식을 높여 넓은 세원을 구현해 나가는 것이 국세청에게 맡겨진 소명”이라며 “금융 비밀주의 뒤에 숨은 지능적 탈세자를 찾아내기 위해 과세당국이 금융자료에 폭넓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불성실 납세자가 이득을 보는 왜곡된 납세문화를 개선하고, 권리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올바른 납세의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토론회에서는 김재진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금융거래 중심의 과세인프라 확충방안’을, 오윤 한양대 법대교수가 '최근 탈세의 실태와 효과적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전병목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이 '올바른 납세의식 형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이창희·박정훈 서울대 법대교수가 공동으로  '불성실 납세행태 근절을 위한 절차법적 제재방안' 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최근의 세정여건이 경제성장률 저하, IT 발전, 글로벌화 심화 등 매우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재정과 국세행정에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세행정의 변화방향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경제활동에 전자금융거래가 보편화 된 개방금융 환경에서 세금계산서 등 실물거래 증빙 위주의 현행 과세인프라는 실효성이 낮고 높은 납세협력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부각된 것이다.

 

이에 대다수 선진국과 같이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단계는 물론 조사대상자 선정단계에서 납세자의 금융자료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금융거래 중심의 과세인프라 체계로 전환해야 하며, 이 경우 현행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제도 폐지, 각종 과세자료 제출 축소 등을 통해 연간 수조원의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선진국의 높은 납세의식은 상당부분 탈세가 발붙일 수 없는 법적·제도적 환경에서 비롯됐고, 개개인의 납세윤리 함양에 오랜 세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그간의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탈세 유인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납세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변화시키는 적극적 전략을 통해 납세순응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외에 세무조사 등에서 불성실 납세행태가 증가하고 있으나 납세협력의무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미흡해 세무조사의 성실신고 유도 기능이 크게 저하됨에 따라 조세법률 관계의 특수성, 선진국의 입법례 등을 고려해 장부·거래증빙 등의 범위를 법령에 명시하고 무기장, 자료제출 거부, 허위자료 제출 등 협력의무 위반시 가산세 중과, 입증책임 전환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책이 요구됐다.

 

결론적으로 참석자들은 납세자의 금융정보가 단순한 프라이버시 보호대상이 아니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과세당국과 공유해야 하는 공공재라는 인식의 토대 위에 금융거래 중심의 과세인프라로 전환할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했지만, 금융정보 접근 확대 범위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개인정보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신했다.

 

국세청은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시행해 나가는 한편, 법령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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