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및 회칙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경중에 관계없이 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로 징계를 요청해 실효성 있는 징계가 되도록 조치해 달라."
기획재정부가 세무사회에 대한 감사를 통해, 윤리위원회의 자체징계에 '부적정'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세무사회 윤리위원회의 위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
무엇보다 세무사회가 그간 세무사 징계권 이관을 줄곧 주창해 왔지만 이번 감사의견이 사실상 재정부 자체징계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면서 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와 세무사회 윤리위원회의 역할조정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게 됐다는 게 중론.
현재 세무사회 윤리위원회는 세무사법과 회칙을 위반한 세무사에 대해 자체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세무사법 등 위반수위가 높은 경우 세무사회장에게 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재정부는 감사의견을 통해 '세무사법 및 회칙 위반의 경·중에 관계없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해 달라'고 통보한 것.
이에 대해 세무사회 모 임원은 "징계대상의 대다수가 세무사법 및 회칙을 위반한 내용인데, 이 건을 모두 재정부에 징계요청을 한다면 윤리위원회의 위상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 올 수 있다"며 "세무사법을 위반했다 해도 경중에 따라 재정부에 대한 징계요구 수위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
결국, 이번 재정부의 감사의견으로 세무사법을 위반한 세무사의 징계가 한층 강화될 수 있겠지만, 이에 앞서 불법세무대리행위 근절을 위한 자정노력도 강화돼야 한다는 게 세무사계의 대체적인 여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