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7.02. (수)

관세

관세청, 전략물자 수출입제도 설명회 26·27일 개최

전국 활동중인 관세사 대상으로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열려

관세행정 최일선에서 수출입통관절차를 대리중인 관세사들을 대상으로 전략물자 수출입 업무에 관련된 제도설명회가 개최된다.

 

지식경제부와 관세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략물자관리원과 한국관세사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설명회는 이달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각각 서울세관 및 부산세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략물자 관리제도의 국내외 동향, 제도이행 절차(판정·허가) 등이 소개될 예정으로, 수출입 통관 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를 통해 다수의 수출기업에게 제도 이행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과거 전략물자 관리제도 인지율이 낮았던 시기에 이루어졌던 非의도적 불법수출기업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무역활동을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현재 시행중에 있는 ‘전략물자 불법수출 자진신고제도’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오는 10월21일까지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을 받지 않고 수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략물자관리원 불법수출신고센터에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전략물자관리원 조성균 원장은 “이번 설명회는 기업의 수출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에게 국제규범으로 정착되어 있는 수출관리 제도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기업들의 전략물자 무역 리스크를 줄이고 불법수출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