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기업의 과세비율을 현행 정상거래비율로 간주한 비율 30%에서, 매출전체에 해당하는 세전 영업이익으로 과세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병두 의원(통합민주당. 사진)은 20일 “최근 일부 대기업의 지배주주가 자신과 그 친족의 지분이 많은 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변칙증여 행위를 하는 경우가 빈번했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이 개정됐지만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상·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개정된 규정은 세후영업이익을 대상으로 하며, 정상거래비율로 간주한 비율(30%)의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차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증여세의 본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서 발생한 매출 전체에 해당하는 세전 영업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정상거래를 초과할 경우 거래비율 전부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을 통해 정당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감몰아주기과세에 대해 재계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해하는 반기업적 세제에 대해 기업 현실에 맞게 개선이 필요하다며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주주의 이익에 대해 이미 ‘주식배당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