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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내국세

“농수산물가공업 의제매입공제율 인상, 경영지원해야”

우윤근 의원, 부가세법개정안 발의

현행 102분의 2로 규정돼 있는 농수산물가공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부가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우윤근 의원(민주통합당. 사진)은 20일 농수산물가공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최대 108분의 8로 상향하는 내용의 ‘부가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 의원은 “현재 농수산물 가공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102분의 2로 규정돼 있는데 이는 음식점업에 대한 공제율인 106분의 6(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108분의 8)에 비해 현격하게 낮고, 이러한 낮은 공제율로 인하여 영세 농수산물 가공업자들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수산물 가공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법률에서 규정하면서 현행 102분의 2에서 106분의 6(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108분의 8)으로 공제율을 상향시킴으로써 농수산물 가공업자들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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