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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내국세

大學기부금에 10만원까지 세액공제 추진

서상기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대학기부금에 대해 1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대학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상기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대학기부금에 대해 1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학생 장학금 지급 및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등에 사용토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기부금 모집 한도는 등록금 총액의 5%로 하고 대학별 기부금 모집 한도는 재학생 수와 연동해 설정하되 지역대학은 한도설정 시 우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지난 2006년 마침내 연간 대학등록금 1천만원 시대를 맞이해 대학가는 매년 되풀이 되다시피 하고 있는 이른바 ‘개나리 투쟁’으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학업에 전념해야 할 학생들의 에너지가 교육력을 높이기 보다는 학내분규에 소모되는 것은 교육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교육 목표에 부합하지 못해 국가적 측면에서도 커다란 손실”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제는 대학재정 확충을 통한 등록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학생들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대학에 대한 간접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현행 정치자금과 같이 대학에 대한 기부금 가운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해 모교에 대한 동문들의 자발적인 소액 기부를 유도해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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