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부금에 대해 1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대학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상기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대학기부금에 대해 1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학생 장학금 지급 및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등에 사용토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기부금 모집 한도는 등록금 총액의 5%로 하고 대학별 기부금 모집 한도는 재학생 수와 연동해 설정하되 지역대학은 한도설정 시 우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지난 2006년 마침내 연간 대학등록금 1천만원 시대를 맞이해 대학가는 매년 되풀이 되다시피 하고 있는 이른바 ‘개나리 투쟁’으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학업에 전념해야 할 학생들의 에너지가 교육력을 높이기 보다는 학내분규에 소모되는 것은 교육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교육 목표에 부합하지 못해 국가적 측면에서도 커다란 손실”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제는 대학재정 확충을 통한 등록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학생들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대학에 대한 간접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현행 정치자금과 같이 대학에 대한 기부금 가운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해 모교에 대한 동문들의 자발적인 소액 기부를 유도해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