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확인서 발급기업에 대해 조세감면을 확대하고, 관세조사를 완화함으로써 원산지확인서 유통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KOTRA 프라하홀에서 김동연 제2차관 주재로 ‘제10차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를 개최, 원산지 확인서 및 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산지 확인서 유통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및 제3자 인증제도, ERP 시스템과 원산지 관리시스템간의 상호 연계 지원방안 등을 검토됐으며, 원산지 확인서 발급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확대, 확인서 발급 우수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완화방안 등이 제시됐다.
정부는 현행 연간 30만원인 확인서 발급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 상향을 통해 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확인서 발급 우수기업을 선정해 수입품에 대한 관세 조사시 조사대상 선정비율 축소 등 혜택 부여되며 확인서 발급 우수기업은 납세심사 선정비율을 축소, 심사대상으로 선정시 자율점검 대상으로 조정, 실지심사 생략, 제출서류 간소화 등의 편의가 제공된다.
정부는 또 확인서 발급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마케팅 지원, 수출컨설팅 제공, 정부R&D 등에 혜택을 부여하고 거래당사자 외의 제3자가 원산지 확인서의 정확성을 검토·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해 협력업체의 원산지 확인서 발급 애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원산지확인서 인증기관이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각 부처·기관 협의를 통해 선정하고, ERP와 FTA-PASS, FTA-KOREA를 연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로 최적화된 연계프로그램 설치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