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등 정부 각 부처를 비롯한 지자체, 전문자격사인 관세사 등이 수출입업체 지원을 위해 FTA 무료 컨설팅을 전개중이나, 향후 수출입업체의 진정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지금과 같은 무한(無限)지원은 오히려 해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
세관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4월 한·칠레를 시작으로 FTA를 체결·발효한 국가가 45개국에 달하는 등 10년내 무역구조가 송두리째 바뀌고 있는 상황.
이처럼 짧은 시간내에 무역환경이 FTA 체제로 재편되고 있는 탓에 정부는 수출입업체의 경쟁력을 위해 다양한 무료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FTA의 핵심업무라 할 수 있는 원산지검증 프로그램의 무상보급은 물론 컨설팅까지 무료로 시행.
그러나 세관가 일각에서는 '민간기업의 영리추구에 정부·지자체 및 관세전문자격사 등이 언제까지 무상지원에 나서야 하는지'에 대한 시효와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
일선 모 관세사는 이와관련 “원산지검증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하는 관세청 입장에선 기업지원이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으나, 세관인력을 무한대로 끌어다 쓸 수는 없을 것”이며, “결국 세관주변종사자들의 인력풀을 지원받아야 하는데 이들 또한 영리사업체인 탓에 일정기간 이후에는 더 이상의 무료지원이 녹록치 않을 것”이라고 분석.
또 다른 관세사는 “원산지검증을 비롯한 컨설팅 등 FTA 관련업무는 사실 무료라는 생각을 수출입업체에서 먼저 하고 있다”며 “국가가 주도한 무역환경 변화 탓에 정부입장에선 선(先)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주변종사자들의 경우 FTA에서 파생된 별다른 실익은 없다”고 불만을 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