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18일 기업이 겪고 있는 조세 관련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담은 금년도 세제개편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전경련이 제출한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투자·일자리 창출방안과 관련 에너지절약시설 등 설비투자 관련 세액공제의 일몰연장을 제안했다.
이는 최근 일본 원자력 발전사고, 국내 고리원전사고, 지난해 전력부족에 따른 정전사태 등 전력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유인이 필요한 만큼 에너지절약 시설 투자에 대해 3년간 추가 연장이 필요하며, LNG 복합발전소, 2차 전지 생산시설,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등 새로운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고용투자세액공제 제도 개선안도 제기됐다. 전경련은 임투세 폐지 후 고투세가 신설됐으나, 공제율이 낮고 대상 업종이 제한적인 점 등 실효성이 낮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며, 이에따라 공제율 상향, 항공업 등 대상 업종 확대, 상시근로자 산정 기준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부당한 상속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일감몰아주기 과세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전경련은 일감몰아주기는 정당한 계열사 거래까지도 일률적으로 제재하고 있으며, 주식 배당과세와도 중복되는 이중과세라며 제도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주주의 이익에 대해서는 배당과세 및 양도세로 이미 세금을 징수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외지급보증 수수료 산출방식 및 소급 적용관련,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 보증 수수료가 낮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요율 제시 및 그 차액에 대해 5년(‘06∼’10년)분에 대해 소급·과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대해 전경련은 국세청의 산정모형은 기업의 성장가능성 등 비재무적요소는 고려하지 않은 채 과거 재무자료만으로 산출하는 등 현실과 맞지 않고, 과거 인정분까지 소급해 과세하는 문제점과 더불어 합리적 보증수수료율 책정 및 소급적용의 배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경련은 또 법인세 대주주 요건과 관련, 법인세법상 지분율 1%이상 보유 주주는 ‘대주주’로 분류되어 피투자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되는데, 이는 양도소득세법상 대주주 요건인 3%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으로 형평성을 고려해 법인세법상 대주주도 3%로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액공제액 이월공제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이는 세액공제 중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5년간 이월해 공제가 가능하지만 대규모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5년내 모두 공제받기가 어렵고, 주요국 대비 절대기간도 짧아 글로벌 스탠더드와 배치된다는 것이다.
주요국의 이월공제기간을 보면 미국의 경우 20년, 영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아일랜드·오스트리아 등은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전경련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세제지원 관련, 대기업은 협력사 등 중소기업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동반성장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나 이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기업은 대중소상생협력 기금 출연시에만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이에따라 효율적·지속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해외 동반진출 지원, 상생협력펀드 조성, 협력사 직무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동반성장 지원 사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책이 제시됐다.
종업원 창업지원을 위한 세액공제혜택 필요성도 제기됐다. 전경련은 기업의 종업원이 창업희망시, 기업은 기존 시설을 활용해, 창업 및 기술개발을 지원 경우가 있고 사내벤처는 종업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신기술을 개발하는 사실상 연구개발 활동이나 연구개발 관련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기업 지원에 대한 세제혜택도 없는 만큼 사내 벤처에 소요되는 인건비, 개발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사 지방이전으로 인한 종전 부동산 양도차익 익금불산입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특별법에 의한 종전 본사의 양도는 기업의지가 아닌 국가 정책에 의한 양도이고 방법 및 시기도 정부 승인 필요한 만큼, 이전으로 인한 자금부담 등을 고려해 적극적인 세제 지원책도 제기됐다.
전경련은 이외에 직장 예비군 훈련을 위한 부동산 취득에도 재산세 등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투기목적 또는 이윤창출 목적이 아닌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공공사업 목적으로 예비군 훈련장 등 공공목적 부동산의 경우 재산세 등 감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