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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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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이중과세 해당”

금년도 세제개편안 건의, 기업투자 관련 공제·감면제도 일몰연장 제안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최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 투자 위축이 우려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세제 지원으로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기업이 겪고 있는 조세 관련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종합한 ‘2012년 세제개편 종합건의서’를 18일 정부에 제출하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건의서에는 투자·일자리 확충 관련 과제 72건, 영업 관련 67건, 조세체계 합리화 70건, 사회공헌·동반성장 관련 9건, 기타 경영활동 관련 16건 등 총 234건의 세제개선과제가 포함됐다.

 

전경련은 무엇보다 올해 일몰이 예정되어 있는 각종 기업 투자관련 공제·감면 제도 42건을 연장하고, 적용 대상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대기업의 투자증대는 설비를 납품하는 협력사에게까지 그 파급효과가 크게 미치고 일자리 증대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며 “특히 최근 고전하고 있는 건설·주택경기 등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경련은 생산성 향상 설비투자 공제, 신성장 동력산업 R&D 개발 일몰연장, 해외 자원개발 투자 특례요건 완화 등 기업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일몰을 연장하고, 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함께, 전경련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이하, 고투세)가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폐지되고 고용창출세액공제로 전환됐지만, 공제율이 낮고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공제받기가 쉽지 않은 만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인상하고 적용대상 업종 확대,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것이다.

 

전경련은 또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해하는 반기업적 세제에 대해 기업 현실에 맞게 개선이 필요하다며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주주의 이익에 대해 이미 ‘주식배당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중과세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정 범위 이상의 계열사간 거래를 일률적으로 일감몰아주기로 규정하고 있는데, 계열사 거래는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전략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최근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해 실시하는 각종 지원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이러한 지원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확대하면 보다 많은 기업들이 중소기업 지원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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