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 활성화 방안으로 소득·법인세 및 재산세 일시 감면조치와 더불어 석유제품의 전자상거래 세액공제율을 현행 0.3%에서 0.5%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5일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물가관계 장관회의'를 개최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개선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당 지역에 저렴한 석유제품 공급은 물론, 주변 주유소 가격의 안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알뜰주유소의 활성화 방안과 석유제품의 전자상거래 지원책이 제시됐다.
알뜰주유소는 6월 12일 현재 550개가 운영중이며, 정부는 상반기내 600개, 연말까지 1,000개 목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4월 19일 발표한 유통구조 개선 대책중 알뜰주유소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한시적 금융 재정지원 방안을 4월부터 시행해 운전자금 보증 23억원 및 외상거래 자금 9억원 지원, 시설개선 자금 44억원등을 집행했다.
여기에 정부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소득세·법인세 및 재산세 일시 감면조치를 국회 일정등을 고려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 후 하반기부터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감면조치가 시행되면 2년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이 현행 10%에서 20%로, 재산세 2년간 50%의 감면혜택이 부여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지역은 높은 지가 및 직영주유소 위주의 시장 구조 등 진입장벽으로 인해 알뜰주유소 실적이 아직까지는 미흡한 만큼 시설개선자금 확대 지원, 대형주유소 사업자 참여 유도, 석유공사 직접매입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석유수입제품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우선 석대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자상거래용 수입제품에 대해 리터당 16원의 석유수입 부과금을 환급할 예정이며, 바이오 디젤 혼합의무를 면제하는 지경부 품질기준고시를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특히 수입사 등 공급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0.3%에서 0.5%로 상향하기 위한 조특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내달 1일부터는 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자상거래용 수입제품에 대해 할당관세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