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7.02. (수)

뉴스

복지세출 증가, 지방재정 확충방안 '절실'

광역-기초단체간 역할정립 통한 복지재원부담 조정방안 제시

복지세출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방안으로 지방교부세의 복지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광역·기초단체간 역할정립을 통해 복지재원부담을 조정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14일 명동 외환은행에서 열린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지방재정분야’ 공개토론회에서는 자치단체의 재정상황 진단과 더불어 복지세출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확충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토론회에서는 향후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는 복지사업을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경우, 관련 재원조달을 위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은 이론적인 측면,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및 지역경제력 여건을 고려할 때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따라서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국가사무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 재원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최대한 제고하면서, 이전재원의 비효율성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대안책이 제시됐다.

 

또한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을 고려해 중앙·지방간 적정한 역할분담 방안과 함께 지방교부세의 복지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경우 중앙·지방의 복지지출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분석을 통해 국세, 지방세 등 세입구조, 사회복지사업의 성격 및 추진체계 등에 맞게 적정한 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교부세가 단순히 일반재원보장기능 외에 필수적인 기초적 복지서비스의 국가최저수준 확보라는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기준재정수요 세출항목 중 사회복지비 비중의 적정 수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분권교부세의 경우, 오는 2015년부터는 지방교부세에 통합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구고령화 및 최소한의 기본적 서비스 보장 필요성 등을 감안해 타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마련 방안, 사업추진 주체의 적정성 등도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함께 복지지출에 따른 재정부담이 큰 자치구의 경우,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역할 정립을 통한 복지재원부담의 조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는 광역단체와 기초 지자체의 지출분담은 자치단체 내부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와 같은 기초 지자체의 재정압박이 상위 지자체의 범위를 벗어나 중앙재정에 전달되는 문제점에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자치구 복지세출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자치구 지방세는 세제개편 등에 따라 세수 신장세가 크지 않으므로, 이를 고려해 재원분담체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 자치구세 추이 및 증가율   

 

(단위: 조원, %)

 

년 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연평균

 

증가율1)

 

자치

 

구세

 

0.496

 

0.637

 

0.811

 

0.951

 

1.128

 

1.296

 

1.397

 

1.455

 

1.401

 

1.444

 

년 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6.74

 

자치

 

구세

 

1.527

 

1.482

 

1.541

 

1.696

 

2.031

 

1.810

 

2.067

 

2.443

 

2.818

 

2.144

 

 

: 1) 1991(종합토지세 도입 이후)부터 2009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연감, 각 년도.

 

 

 

자치구 지방세는 1997년 1조 4,500억원에서 2002년 1조 5,400억원으로 거의 증가하지 않았고, 2004년 2조 300억원으로 증가했다가, 종합부동산세 도입 이후 다시 하락해 2009년에는 5년전 세수와 유사한 2조 1천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08년 재산세 공동과세의 도입으로 자치구 세수가 줄어들었고, ’11년 지방세 체제 개편으로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함께 토론회에서는 복지지출과 관련있는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중앙·지방간 역할 재검토 및 지자체간 격차 해소를 위해 차등보조율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매칭 비율 설정시 모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 서비스(National Minimum)를 제공하는 경우 등 사업의 성격, 지방의 재원분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