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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관세

관세청, 장애인 울리는 악덕 전동보장구수입업체 검거

수입가격 부풀려 보험급여 청구한 D 社등 4개업체 적발

장애인 전동보장구를 수입하면서 허위로 수입가격을 부풀려 판매하는 등 부당하게 보험급여비용을 과다 청구해 온 업체 4곳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14일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전동보장구를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허위로 부풀려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편취한 D社 등 총 4개 업체를 적발한데 이어, 이같은 내역을 보건복지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적발된 이들 4개 업체는 실제가격에 비해 수입가격을 약 43% 부풀려 허위신고하는 수법을 동원해 92억원인 보장구를 132억원에 허위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고가조작한 수입신고자료를 근거로 고시금액을 높게 평가받은 후 장애인들에게 판매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관련, 현행 장애인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를 구입할 경우 고시가격, 기준금액, 실구입액 중 최저가의 8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 2월 도입한 전동보장구 제품별 가격고시제의 고시가격 산정 신뢰성 확보와 건강보험 부당청구 문제를 차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 협조로 이번 단속을 실시했다”고 단속배경을 전했다. 

 

또한 “이번 단속을 통해 장애인들이 저가 싸구려 물품을 고가로 구입하는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개선함과 동시에 가격고시제 실효성 확보를 통해 보험급여 불법편취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관세청으로부터 전달받은 해당업체 제품의 품목등록을 취소하고 고시제품에서 제외하는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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