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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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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불법유통 차단, 국세청-관세청 전산연계

정부, 면세유 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국세청-관세청간 전산연계를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유류 선적확인서의 진위 여부를 국세청이 확인할수 있도록 하는 한편,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면세유의 불법유통을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면세유 가격은 시중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아 불법유통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13일 ‘제 21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면세유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수급자, 공급자 및 농·수협, 관세청 등 유관기관 정보를 연계해 면세유 공급절차 및 현황을 통합적으로 분석·관리하는 면세유 통합관리 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서류위조를 통한 해상면세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유류 선적확인서의 진위 여부를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금년중 국세청-관세청간 전산 연계작업을 추진한다.

 

면세유 부정유출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 보유현황을 매년 지역농협에 신고하고 어업용 면세유 유류공급카드 정보를 전자어업허가증 정보와 연계해 무자격자에게 면세유가 공급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어업용 면세유 소요량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과다한 면세유 공급을 방지하고, 소형어선의 출입항 허위신고를 통한 면세유 부정수급 차단을 위해 어선 출·입항 자동신고시스템을 이용한 조업사실 확인체계도 개선된다.

 

외항선박 등에 공급되는 해상면세유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면세유 공급명세서’ 도입 및 급유선의 선박자동식별장치 설치를 확대한다. 

 

면세유 부정유출에 대한 제재도 강화돼, 면세유를 불법유통한 석유판매사업자에 대해 석유판매사업을 정지 또는 등록 취소하고, 면세유 취급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이와함께 면세유를 부정유출한 급유업체에 대하여도 관세법상의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 정지 및 등록 취소 및 해상면세유 관련 적재검사 비율 확대, 검사대상 선별기준 체계화 등 부정유출 단속활동도 강화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금년 하반기 중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과제별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며 “금번 대책으로 면세유 불법유통 및 세수탈루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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