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으로의 의류 밀수출을 도와 사상 최대의 불법 외환거래를 운용해 온 조직이 세관에 적발·검거됐다.
이들은 수출업자들이 일본에 의류를 밀수출 할 수 있도록 알선함은 물론, 수출대금을 불법적으로 국내로 들여와 환전했으며, 환전한 대금을 재차 수출업자들에게 전달해 비자금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돕는 등 사실상 탈세를 조장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 불법외환거래조직에 밀수출을 의뢰한 무역업체만 130여개에 달하며, 07년부터 최근5년까지 밀수출한 금액만도 1조4천억원에 달하는 등 단일조직 검거금액으로는 사상최대치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김기영)은 12일 환전상, 환치기업자 등 10여명이 연루된 불법외환거래조직을 검거한데 이어, 환치기업자 주범 A 씨(남·45세)와 환전상 등 일당 8명을 불국속 입건하고 일본인 현금 운반책 2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對일본 무역업체들이 의류 등을 밀수출 한 후 수출대금을 외국인 운반책이 현금으로 밀반입해 국내 환전상을 통해 불법 환전 후 지급하는 등 불법적인 외환거래와 탈세를 주도해 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동대문 일대에서 00무역을 운영하던 주범 A 씨는 종전까지 불법외환거래만 대행해주던 일반 환치기와 달리, 밀수출부터 대금회수, 불법자금 조성까지 원스톱으로 대행해주는 신종 환치기 수법을 개발해 對일본 무역업체를 모집했다.
A씨는 세관의 자금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밀수출 대금은 외국인 운반책을 통해 반입하면서 사업자금인양 세관에 허위신고하게 하고, 공항에서 현금을 인계받은 후 곧바로 출국시키는 등 용의주도함을 보였다.
실제로 서울세관이 지난 5월 공항을 통해 입국한 자금운반책 Y 씨로부터 여행가방 2개를 전달받은 주범 A 씨를 미행한 결과, 주범 A 씨의 사무실에서 100만엔 현금 다발로 묶인 밀수출 대금 3억2천만엔(한화 47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특히 이들의 불법외환거래에는 시내 환전상도 개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주범 A 씨와 결탁한 환전상 B 씨(여·58세)는 전달받은 밀수출 대금의 불법환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보관중이던 외국인 여권사본을 이용해 다른 외국인에게 환전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으며, 혐의거래 보고를 위해 보고기준인 미화 5000달러 이하로 쪼개 불법환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 외환조사과 관계자는 “이번에 검거된 불법외환거래조직이 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만도 39억원에 달한다”며, “특히 이들에게 불법수출을 의뢰한 130여개 무역업체들은 자금세탁 혐의가 짙어 추가적인 외환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정보분석에 착수했다”며, “밀수자금 등 불법자금의 유출입과 자금세탁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환치기 사범에 대해 조사역량을 더욱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