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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관세

[관세상담실]개인이 중고차를 수출하는 방법과 절차


Q:나이지리아에 중고차를 수출하려고 한다. 수출신고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도 수출을 할 수 있는지.

A:수출통관의 일반적 절차는 수출물품 확보(구매, 제조 등)→수출물품 소재지 관할세관에 수출신고(관세사 등에서 대행 가능)→통관조건 심사(검사대상일 경우 물품검사)→수출신고 수리→수출신고수리필증 교부→선(기)적지로 물품운송→선(기)적(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이내)→관세 환급(환급대상 수출일 경우)으로 이뤄지고 있다.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려면 자동차 말소등록을 해야 한다. 중고차를 수출하고자 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의거해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차량등록사업소)에게 말소등록을 한 후 말소등록된 차량에 한해 수출할 수 있다.

말소등록시 구비서류로는 일반적으로 신청서 1부, 자동차등록증, 폐차인수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통(법인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본증명서)이다. 특히 사업용 자동차는 조합에서 발행한 사업계획 변경신고필증을 첨부해야 되며, 또다른 말소의 원인으로 제작 또는 판매사의 반품행정, 처분이행,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소파, 매몰, 수출예정 양도후 6개월경과, 도난, 시험, 연구목적의 사용, 사고인 규명 등의 말소가 있으므로 말소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고 등록번호판을 반납해야 된다.

유의할 사항으로는 말소원인 발생일로부터 폐차말소는 1개월이내, 수출예정말소는 6개월, 도난말소는 30일, 기타는 3개월이내에 신청해야 되며 기간 경과시 3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도난말소, 수출예정말소 등은 사유해제일로부터 소정의 등록 회복신청을 해야 한다.

세관에 수출신고는 관세사 등을 통해 EDI(전자자료 교환방식)으로 해야 하며 수출신고가 되면 신고된 차대번호로 관세청과 건교부사이에 연결된 전산자료상 도난차량, 범죄차량, 말소등록이 안된 차량, 차대번호가 확인이 불가한 차량, 차대번호가 이미 수출한 차량에 대하여는 세관에서 물품검사를 한 후 심사절차를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 신고수리를 하고 있다.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물품을 선(기)적지로 이송해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이내에 외국무역선(기)에 선(기)적을 해야 하며 기한내 선(기)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출신고 수리의 취소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덧붙여 수출시에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도 수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사업을 개시하면 20일이내에 등록을 하도록 돼 있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자료제공:관세종합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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