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 회계사에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개정안 통과에 이어, 지난 24일 ‘2004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세무사계는 변호사와 회계사회간의 업역갈등이 일단락 지어졌다며 반기는 분위기.
세무사회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고 세무와 회계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가 세무조정계산서업무 등의 세무대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세무사제도 개선목표를 완료하게 됐다고 자평.
하지만 이러한 외부적인 업역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세무사계 내부의 업무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명의대여 및 가격덤핑 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
외형적으로는 독립적인 자격사의 모습을 갖추었으나 내부적으로 명의대여 및 왜곡된 영업형태 등 불법 세무대리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제는 세무사계 내부의 문제를 들여다 볼 때라는 것.
결국, 세무사제도 개선을 통해 세무사계의 자존심을 세웠지만, 이제는 실질적인 혜택을 세무사계가 누릴수 있도록 강력한 업무정화 노력을 통한 세무사계의 공존을 모색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최근 세무사계의 화두.
세무사회 역시 불법세무대리행위 근절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하고 있어, 대외적인 성과에서 이어 내부정화에 어떠한 결실을 맺을지가 관심사로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