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등 성실신고확인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을 규정한 ‘성실신고확인서’ 작성내역이 간소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제70조의 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관련, 세무사 등 성실신고확인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을 규정한 성실신고확인서를 26일 개정·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고시된 서식 내용을 보완한 것으로 국세청,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등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신고 내용을 명확화·간소화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금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함께 개정된 성실신고확인서를 6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고시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및 사업·기타소득지급명세서 등 소득세법의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 사업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인, ‘적격증빙’이 없는 비용의 명세서 작성대상이 간소화된다.
이에따라 영수증 등 적격증빙외의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영수증수취명세서’에 거래내역을 작성·제출하는 경우에는 작성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의 거래 내역’에 대한 작성항목이 보완돼, 거래내역 중 품목·거래수량 등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항목을 삭제하고,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의 거래내역을 추가했다.
사업용계좌 작성항목도 간소화돼, 사업용계좌의 입출금액 및 미사용내역은 작성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업용계좌별 잔액 현황만 작성하면 된다.
불분명한 용어에 대한 정비작업도 이뤄져, ‘연도 말’은 ‘과세기간 종료일’로 ‘손익계산서’ 는 ‘표준손익계산서’로 바뀌게 된다.
한편 성실신고확인제 시행으로 광업·도소매업 30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 15억원, 서비스업·부동산업 등 7억 5천만원 등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 계산의 적정성을 세무사, 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확인받은 사업자는 확인 비용의 60% 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와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지만, 확인을 받지 않은 사업자는 가산세(산출세액의 5%) 부과 및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되며 부실 확인 세무사도 징계를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