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부터 전국세무관서에서 밤을 새워가며 당직(숙직)을 서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시행상에서는 세심한 대비가 필요할 듯.
이는 국세청이 5월1일부터 전국 세무관서에 ‘재택 당직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세무관서 당직환경에 일대전환이 가해지게 됐지만, 자칫 문제점이 노출될 경우 '직원편의주의'라는 비난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
그러나 국세청 관계자는 재택당직 시행 배경에 대해 “수도권 등 1급지 세무서의 경우, 여직원 비율(평균 45% 육박)이 높아 남자직원으로만 밤샘당직 제도를 고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
특히 최근 신규직원(9급, 7급)의 여직원의 비율이 50%에 가까울 정도로 남녀성비의 비율이 크게 달라지고 있는 것도 고려 됐다는 전문.
남자직원들은 그동안 당직순번이 자주 돌아오고 또 밤샘당직으로 인해 다음날 오전 근무시간에 당직실에서 ‘취침’을 해야 하는 등으로 인해 업무 비효율성이 지적돼 왔었다.
직원들은 '재택당직'제도에 대해 대부분 환영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보안분야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더 큰 화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대비'를 주문.
어쨌거나 계속 높아지는 여성직원 비율이 애환 서린 세무서 밤샘당직문화를 추억속으로 밀어 내버린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