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협회가 19대 국회에서도 업계의 숙원과제인 체납 국세·지방세 징수업무 민간위탁에 관한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천명한 가운데, 체납징수업무 민간위탁 향배가 2월28일 발족한 국세청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의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가 하나의 '참고사항'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
신용정보협회는 지난 3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도 채권추심업의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체납 국세, 지방세, 국가채권의 민간위탁에 대한 관련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그러나 체납세금 민간위탁 문제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찬·반 양론이 팽팽한 상황.
신용정보회사측 입장을 옹호 하는 사람들은, 정식 인·허가를 받은 곳만이 위탁 받을 수 있어 불법 업체와는 분명히 구분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부터 신용정보회사들이 위탁 추심한 채권이기때문에 불법채권추심으로 민원이 생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
또 신용정보협회가 앞으로 불법 추심 등 위법행위를 한 채권추심인은 3년간 관련 업무를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은 '불법 추심정보의 집적 및 활용에 관한 규약'을 업계 자율로 제정·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인권침해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
특히 변호사와 교수, 국세청 출신 세무사 등 내외부 인사 8명으로 구성된 자율규제심의위원회의 역할도 강화해 인권침해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고 강조.
그러나 체납징수업무 민간위탁을 반대 하는 측은, 납세자의 인권침해와 개인정보의 오남용 소지가 있고, 특히 체납정리업무는 국민의 실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때문에 여차하면 '민심(民心)'을 좌우할 수도 있는 중차대한 문제로서 단순히 '정리효율성'만을 따질 수 없다는 논지.
특히 국가운영의 거대 축으로 움직이는 국세징수행정의 중요부분이 민간에 넘어가는 것인 데다, 대민접촉의 최일선인 민간인 직원의 자질문제를 확실하게 담보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들고 있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12월31일 '국세징수법'을 개정해 캠코에 체납국세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으며, 지방세의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