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공직자윤리법 개정 이후 국세청 고위직들의 로펌 진출이 사실상 막혔지만 공직자윤리법을 교묘히 피해가려는 다양한 수법들이 등장해 사실상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제약을 받을 게 없다는 지적이 세정가에서 제기.
세정가 한 인사는 "공직자윤리법 시행으로 지방청장 등 국세청 고위직들은 사실상 로펌으로 갈 수가 없게 됐지만, 형식적으로는 로펌에 속해 있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는 관련업무를 대리 수행하는 등 여러 편법이 동원되고 있고 실제 그런 케이스도 있다고 들었다"고 귀띔.
최근 들어서는 취업심사대상 법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 아예 세무법인을 별도로 차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도 무성.
한 세무사는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이 공직자윤리법을 피해가면서 세무업무를 다루기 위해 세무법인을 별도로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계열사 형태의 세무법인을 만들어 관련업무를 맡게 하거나, 특정의 세무법인에 관련업무를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전언.
이와 관련 세정가 한 인사는 "최근 들어 사회 전반적으로 조세문제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은 어떤 형태로든 세무업무의 비중을 높이려 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세무분야 전문가를 확보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앞으로 더 강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