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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삼성家 상속재산 소송 확대, '소송대리인이 부추겼나'

◇…사회적으로 큰 관심 모으고 있는 '삼성가 상속재산 소송'이 확산되는 과정에 소송대리인도 일정부분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견해가 나와 이채.

 

또 소송 결과에 따라 소송대리인에게 돌아갈 경제적 이득이 엄청날 것이라 것도 이 소송과 관련 된 화제의 일단.

 

법조계와 경제계 등에서는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한 소송 제기가 늘어난 배경에는 소송대리인(수임 법무법인)의 소송 유인작업도 한 몫 했을 수 있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특히 법조계 일각에서는 소송대리인이 소송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가능성이 있는 형제들을 만나고 다녔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

 

또 만약 이 소송에서 이맹희 씨 측이 이길 경우 삼성그룹 전체에 미칠 영향도 관심 거리가 되고 있는 가운데, 그 것과는 별개로 소송대리인에게 돌아갈 '변호사비용'이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것이라는 점도 호사가들의 상상력을 자극.

 

아직 소송규모를 총체적으로 확정할 수는 없지만 소가(訴價)가 3조(兆) 또는 4조 원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올 정도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성공보수'도 상상을 초원할 수 있고, 그것은 곧 우리나라 로펌계 판도까지 바꿀 가능성도 있다는 것.

 

'소송확산'에 소송대리인의 역할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소송의 주체는 각자 다르지만 소송제기 내용이 모두 '이건희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실명 전환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보유 주식 중에서 자신들의 상속 몫을 받아야 한다'고 똑 같이 주장하고 있고, 소송대리 법무법인도 동일한 곳이기 때문.

 

법조계와 학계, 경제계 등지의 뜻 있는 사람들은 '소송대리인 측에서 형제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어떤 형태로든 소송을 유도했다면 소송 본질과는 관계 없이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

 

한 원로 법조인은 "그렇찮아도 '변호사' 하면 '갈등을 부추기는 사람들'이라고 오해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소송을 유도하는 행위를 했다면 비록 탈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결코 잘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며, 도의적으로도 환영 받지 못할 일"이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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