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종교인과세 필요성을 제기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1년전 국세청에서 열린 제 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당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과 유사한 패턴이라는 시각이 대두.
당시 윤 장관은 대기업의 편법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기업에 대한 과세방안을 제시했으며, 그 같은 발언에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조세계의 반응이 대세였지만 결국, 세제개편안에 과세안이 포함됨으로써 ‘방법을 찾으면 과세가 가능하다’는 일례를 '증명' 한셈.
따라서 조세계에서는 박재완 장관이 이번에 ‘종교인에 대한 과세 필요성’을 제기한 이상, 소관국인 재정부 세제실에서 과세방법을 구상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올 세제개편안에 과세안 포함이 유력하다고 예상.
특히 명분상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규정이 없는 만큼, 과세가 이뤄진다면 ‘국민 개세주의’ 원칙에도 부합함으로서 국민 공감대를 이끌어 낼수 있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대세.
하지만 재정부는 “박재완 장관의 종교인 과세발언은 원론적인 입장을 언급한 것이고, 추진 방법, 시기 등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추후 향배가 관심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