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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민원실 직원배치 현실감 떨어져…'방문자 수 고려돼야'

◇…사업자 등록 민원업무 등에 대해서는 세적관할을 폐지했는데, 업무를 관장하는 일선세무서 민원봉사실 직원 배치는 세적관할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

 

국세청은 2009년10월 납세자들의 '발품' 등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및 사업재개 신고 등 사업자등록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세적관할을 폐지 해 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사업자등록 관련 민원업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 관련 민원업무를 보는 일선서 민원봉사실 직원들의 배치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세적관할을 적용하고 있어 방문납세자수와 직원수가 비례하지 않고 있는 상황.

 

국세청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달 27일자로 단행한 직원인사에서 방문자 수를 어느정도 고려해 직원을 배치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일선서 직원들의 하소연인데, 방문납세자가 거의 없는 세무서에는 일손이 남는 반면, 방문납세자가 많은 세무서에서는 일손부족현상이 초래.
실제로 서울시내 某 세무서의 경우 세적관할이 폐지된 후 내방납세자의 80%이상이 관할세적이 아닌 타 세적의 납세자였고, 관할 세적 납세자는 2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

 

이같은 현상은 세무서와의 근접성, 교통의 편리성, 넓은 주차장 등이 세무서를 찾게 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

 

또한 고령층이 많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매출이 높은 업체가 많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따라 세무서를 찾는 빈도수가 달라지는 것도 한 다른 요인.

 

이와 관련 한 일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적관할로 직원을 배치하기 보다는 최근 4~5년 동안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수의 통계를 내 직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제안.

 

한편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으로 근무한 바 있는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조세연구원(원장·조원동) 주최로 6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46회 납세자의 날 기념 정책토론회'에서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해 국세청이 사업자 등록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세적관할을 폐지했는데, 그러다보니 주차장이 넓고 세무대리인이 방문하기 좋은 특정 세무서에 민원업무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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