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경제 활성화와 규제개혁 등을 위한 정부 제도개선 과제 중 정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올 상반기 내에 일괄 정비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2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시행령ㆍ시행규칙 과제는 모두 809건으로, 분야별로는 규제개혁 321건, 친서민ㆍ국민 불편 해소 127건, 사회적 약자 보호 52건 등이다.
법제처는 별다른 쟁점이 없는 과제에 대해서는 다음달까지 정비를 완료하고, 부처 협의와 의견수렴을 거쳤는데도 5월까지 정비되지 않을 경우 6월 초 법제처 주도로 일괄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비 대상에는 국민연금보험료 선납기간을 최대 5년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 고졸 출신 일반직 9급 견습직원 선발제도를 신설하는 안, 국내 5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의 귀화절차와 여권 재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법규사항이 포함된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 이하 과제 429건의 경우 시행령ㆍ시행규칙 과제에 준해 각 부처가 늦어도 상반기 중에 정비를 완료해 시행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하위법령 특별 정비 대책반'을 꾸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국무총리실, 각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사전ㆍ병행심사로 입법추진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