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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세무사사무소 사무원증 없으면 교육불허…묘책 필요

◇…세무사사무소의 효율적인 직원관리를 위해 세무사회가 전자 ID카드 ‘사무원증’ 교부를 추진하고 있어 정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소식.

 

이를위해 세무사회는 직원관리전산시스템 구축을 이달말까지 완료한 후 세무사회원들에게 직원들을 세무사회에 등록하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으로, 등록된 직원들에게는 3월중 전자칩이 내장되고 사진이 부착된 전자 ID카드를 발급한다는 계획.

 

이를두고 세무사계에서는 일부 경력직 직원들의 잦은 이직으로 곤혹을 겪는 사례가 빈번해 세무사회 차원의 관리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반면, 과연 직원들의 참여가 이뤄질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병존.

 

그러나 세무사회는 향후 본·지방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사무원증이 없는 직원에 대해 교육참석을 불허하는 한편 동영상강좌시청도 불허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

 

결국 세무사사무소 직원이더라도 세무사회가 교부한 ‘사무원 증’이 없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을 불식시킬수 있는 묘책이 필요하다는 지적.

 

한편 세무사회는 직원들의 성명과 주민번호 등의 필수코드와 더불어 근무처, 자택주소, 휴대전화, 입·퇴사일, 퇴사사유, 평균연봉 등의 추가코드 취합방안을 지난해 논의 했었으나 이는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는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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