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의 코리아타운이 한류 붐으로 흥청대자 경찰과 세무 당국이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15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의하면 도쿄 경시청은 흥행 비자 없이 한국의 아이돌 그룹을 입국시켜 공연을 하도록 한 신주쿠(新宿) 코리아타운의 라이브하우스 경영자인 한국인 남성(48)을 출입국관리법위반 협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라이브하우스 경영자는 한국의 5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인 '그레이트(GREAT)'를 단기체재 자격(90일)으로 입국시켜 흥행 비자 없이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신주쿠 오쿠보(大久保)의 라이브하우스에서 66차례 공연을 하도록 했다.
경찰은 지난달 그레이트가 소속된 프로덕션의 여성 사장 등 한국인 3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법무성 입국관리국에 통보했으며, 아이돌 그룹 5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도쿄 국세국은 지난달 초순 신주쿠구 신오쿠보(新大久保) 역 부근에서 K-POP 음반 등 한류상품을 판매하는 Y상사의 사장 최 모(44)씨를 법인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 씨는 한류상품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매출액을 줄여 신고하는 방식으로 2010년 7월까지 2년간 1억5천억엔(약 22억5천만원)의 소득을 숨겨 약 4천만엔(약 6억 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소득 은폐 사실이 드러나자 세무당국에 수정신고하고 탈세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 경찰과 세무당국은 한류 붐으로 코리아타운에 관광객이 몰리고 상점가가 급속히 팽창하면서 불법 주차가 늘고, 소음과 쓰레기, 불법 간판, DVD와 상품의 해적판 판매 등이 문제 되자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