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가 도입된 이후 세무사의 수임업체 이탈이 현실화 되고 있어 세무사계의 ‘상도’가 새삼 부각되고 있는 상황.
세무사계는 오는 5월 첫 성실신고확인을 앞두고 지난 1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임업체가 타 세무사로 옮겨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언.
이로인해 세무사계는 ‘세무사간 상도’를 지켜야 한다는 격앙된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한정된 세무대리시장에서 수임업체의 이탈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
문제는 일부 세무사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에 따른 추가 비용없이 기장료만 받고 성실신고확인을 해주겠다’는 홍보전략을 펴고 있다는 것.
결국 이 같은 일부 세무사의 무리수는 수임업체를 늘리는 데는 어느정도 효과를 볼수 있겠지만,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성실신고확인이 무료서비스로 비춰질 수 있어 세무사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상황.
상황이 이렇자 세무사계 뜻 있는 인사들은 과당출혈경쟁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성실신고확인을 무료로 해주겠다’며 기장업체를 빼앗아가는 행위는 세무사계의 공멸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한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