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산재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보수총액신고서 제출 신고기한이 2월말에서 3월 15일로 변경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조만간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 연말정산자료의 국세청 전송기한보다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했던 세무사사무소의 불편함이 사라지게 됐다.
보수총액신고서 제출기한이 이처럼 변경된 것은 세무사회가 근로복지공단에 회원사무소의 업무 불편 해소를 위해 제출기한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이후 수차에 걸친 근로복지공단과의 간담회에서 고용보험·산재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보수총액신고서 제출기한을 국세청 연말정산이 끝나는 3월 10일 이후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해, 수용됐다”며 “새무사들이 느끼는 4대보험과 관련한 불편 사항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부 및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보수총액신고서 제출기한 연장에 대해 2월 중순부터 사업자에게 안내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