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명예 퇴직한 국세청 직원들은 대부분 매서운 요즘 날씨만큼이나 혹한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전언.
예전에는 명퇴 후 세무사사무소 개업을 하는 게 일반적인 수순이었지만, 최근에는 세무사업계의 불황과 공직자윤리법 시행 등으로 수임업체 확보와 '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더욱이 예전 같으면 '세무서장 출신'이라는 타이틀만으로도 세무․회계법인에서의 '러브콜'이 많았지만, 올해에는 퇴직 세무서장 영입을 위한 접촉이 급격히 줄어든 데다 주위의 도움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
지난해 말 세무서장으로 명퇴한 某 세무사의 경우 현재 사무실을 임대해 놓은 상태지만 한달이 넘도록 기장건수가 단 1건도 없고, 또 다른 연말 명퇴자는 일단 올해에는 아예 사무실 개업을 포기하고 추후 기회를 엿 보는 것으로 마음을 굳혔다고 전언.
한 연말명퇴자는 "날이 갈수록 개업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 같다. 세무사사무실 개업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며 "소위 말하는 관서장 출신인데도 세무사개업이 이렇게 힘들지 몰랐다. 한숨만 나온다"고 하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