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 인근에 26층 높이의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18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종로구 당주동 29번지 일대 세종로구역 제2지구에 대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도시계획위는 사업시행 면적이 4천117.2㎡에 달하는 대상지의 용도를 업무시설에서 관광숙박시설로 변경했다.
대상지에는 객실 수가 316실에 달하는 지하 6층, 지상 26층 규모의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선다. 용적률은 1천61%가 적용됐다.
위원회는 다만 기존의 높이계획 유지, 인근 세종로주차장 등을 활용한 주차수요 충족, 건축물 외관 및 형태에 대한 충분한 검토 등을 수정가결 조건으로 제시했다.
시는 도심권 안에 부족한 관광숙박시설을 공급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위원회는 용산구청장이 요청한 용산구 동자동 37-85번지 일대 동자동 제8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도 조건부 가결했다.
구역 면적이 7천995.4㎡에 달하는 대상지의 용적률은 1천% 이하, 건폐율은 55% 이하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348개의 객실을 보유한 관광호텔을 비롯해 업무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수 있게 됐다.
위원회는 남산 조망을 위한 통경축 확보, 공공보행로의 적정 너비 확보, 도로경사를 고려한 동절기 안전대책 수립 등을 사후 보고하도록 했다.
이밖에 한양대의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안이 통과됐다.
한양대는 높이 12층, 연면적 8천890㎡ 규모의 제5 학생생활관 기숙사(190실, 수용인원 380명 규모)를 비롯해 한양여대 본관 등 학교 내에 건축물을 신ㆍ증축할 계획이다.
그러나 용도를 업무시설에서 숙박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계획을 담은 중구 저동 제2 지구 변경 지정안은 보류됐다.
위원회는 기존 높이계획 유지, 영세 상인들의 세입자 대책 마련, 인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정형화된 공원 확보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