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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건설업 재무관리진단업무, 세무사회 후속조치 박차

◇…지난해 12월 세무사에게 건설업의 재무관리진단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세무사계의 수입확대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세무사회의 후속작업이 진행 중.

 

세무사계는 그동안 재무상태진단업무를 수행 할 수 없어 세무사가 기장하고 있던 건설업체를 공인회계사나 경영지도사에게 빼앗기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업무수행 시점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

 

이에대해 세무사회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법안’은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됐으며, 이송 후에는 15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규정돼 있어 1월 21일 전후 공포될 것으로 전망.

 

따라서 이 법의 공포와 동시에 세무사는 건설산업기본상의 건설업 등록시 재무관리상태진단 보고서 작성업무를 수행할 수는 있지만, 개정법이 원활히 집행되기 위해서는 하위법령, 진단요령, 서식 등이 개정돼야 하며 이를 위해 세무사회는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중인 것으로 확인.

 

한편, 세무사계에서는 건설업의 재무진단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무사회 내에 기업진단 위원회를 신설, 세무사들의 업무수행을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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