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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세무사징계위원 민간인 추가 배경에 색다른 해석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 중 정부위원인 재정부 소속 공무원 1명을 제외하고, 민간위원에 대학교수 등 1명을 추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세무사계의 설왕설래가 한창.

 

현행 세무사 징계위원회는 세제실장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6명(위원장·부위원장(재정부), 재정부 1명, 법제처 1명, 국세청 2명), 민간위원 3명(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각 1명)으로 구성.

 

재정부는 시행령 개정과 관련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의 수를 확대해 공정성 및 중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세무사계에서는 오히려 징계가 강화될 수 있다는 색다른 시각.

 

이 같은 반응은 오는 5월 종소세 신고부터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시행되면 세무사계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세무사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거질 수 있고 이 경우 징계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재정부가 징계위원에 민간위원을 추가함으로써 세무사징계의 공정성 및 중립성을 제고하는 모양세를 통해 성실신고확인제 시행 이후 세무사징계의 당위성을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 세무사계 일각의 시각.

 

이로인해 세무사계는 성실신고 확인제 도입이후 검증과정에서 세무사의 고의적인 사안이 아닌 경우 징계대상에서 구제 받을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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