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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세무사회 임원선거관리 규정, ‘사전 선거운동' 빌미?

◇…오는 5월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6월 21일자로 개정된 세무사회 임원선거관리 규정 중 ‘선거운동의 제한’ 조항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

 

임원선거관리 규정에서는 선거일 40일전 예비후보 등록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할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문제는 제 9조의 2 ‘선거운동 등의 제한’ 조항을 보면, ‘당해 선거예정일 90일전부터 선거와 관련해 본회 및 지방회 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부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또는 당선을 전제로 기부금품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부분.

 

이를 두고 세무사계는 ‘90일 전’이라는 문구로 인해 그 이전에서는 본회나 지방회에 기부·기부금품 제공을 할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어 선거 수개월전부터 사실상 간접 선거운동을 눈감아주는 규정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

 

물론 선의의 뜻으로 본·지방회에 기부를 했다는 이유로 선거출마 제한을 받을 경우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겠지만, 세무사계는 매번 반복되고 있는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후유증과 더불어 과열선거를 지양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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