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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부가세신고기한 연장, '국세행정 신뢰에 영향 줄수도'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기한인 2011년 제 2기 부가세확정신고가 설연휴를 감안 27일까지 이틀 연장돼, 세무대리인과 납세자들이 한층 여유를 가질수 있게 됐지만 사전준비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병존.

 

국세청은 지난 5일 부가세확정신고와 관련, 신고기간이 설 연휴와 겹쳐 신고창구 혼잡 등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설 연휴 전에 신고·납부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을 발표.

 

당시만해도 국세청은 부가세신고기간 연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연휴로 인한 사유’로 신고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법령에 열거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

 

하지만 국세청은 12일 연장불가 방침을 철회하면서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근거로, 금융회사 등의 휴무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연장이 가능하다고 입장을 바꾸게 된 것.

 

국세청은 신고기간 연장으로 ‘부실신고 예방과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 등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부담 없이 설 연휴를 가지게 됐다’는 입장이지만, 갑작스런 신고기한 연장은 국세행정의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지적이 없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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