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현재 사무관(5급) 승진시 적용하고 있는 '연령 제한'을 앞으로는 없앨 필요가 있다 주장이 세정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어 관심.
국세청은 현재 사무관 승진인사에서 정년퇴임을 5년 이하 앞두고 있는 6급 직원들은 배제하는 것이 관례화 돼 있다.
이는 국세 행정경력 10년 이상인 자 중 사무관 이상 경력 5년 이상인 자에 대해 '세무사 자동자격'을 부여하는 혜택과도 연관이 있다.
다시 말해 정년퇴임까지 5년 이상 근무를 해야 세무사 자격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만큼 정년까지 5년이 남지 않은 이들은 혜택을 볼 수 없는 만큼 후배들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는 것이 사무관 승진인사에서 묵시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서울시내 모 세무서 6급 직원은 "관리자로서의 첫 입문인 사무관 승진에 있어 연령 제한을 두는 것은 그 연령을 넘은 6급 직원들에게는 '업무에 더 열심히 매진해 관리자가 돼야겠다'는 목적이 사라지는 동시에 업무를 등한시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
또 다른 직원은 "세무사 자격이 아닌 사무관이라는 영예를 얻기 위해 30년 넘게 국세공무원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이들이 많은데, 아쉽게 승진을 못하고 '연령제한'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며 "인재를 아끼는 차원에서라도 사무관 승진연령 제한은 이제 없앨 필요가 있다"고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