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올해 첫 시행되는 성실신고확인제도로 인해 세무사계는 혹시 ‘기장업체가 타 세무사로 옮겨가지 않을까’하고 경계를 하고 있는 모습.
금년 소득세 신고부터 2011년 수입금액 기준으로 광업과 도·소매업은 30억원 이상, 제조업과 음식·숙박업은 15억원 이상, 부동산과 서비스업의 경우 7억50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모두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로인해 세무사계는 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에 앞서 기장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제도와 관련해 사전홍보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소연.
일례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일부세무사의 경우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면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해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 사실.
하지만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으로 “올해부터는 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사전홍보를 하자, 사업자들이 다른 세무사에게로 기장을 이전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
모 세무사에 따르면 “가공의 경비와 적격증빙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필요경비로 불산입과 함께 가산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안내하자, 사업자가 그렇게 하면 기장을 다른 세무사로 옮기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하소연.
결국 세무사계는 성실신고확인 후 책임소재 문제로 인해 철저한 검증이 불가피 하지만, 사업자들의 불만도 무시할 수 없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