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에게 세무사자동자격부여 폐지를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논란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어 전문자격사단체간의 불협화음으로 인한 이미지 실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
이는 공인회계사회 측에서 세무사법개정안의 위헌적 요소를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천명하면서 세무사법개정안 문제는 헌재의 결정은 둘째치고 회계사회-세무사회 양 단체간 불신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는 형국.
결국 세무·회계업무의 전문가단체인 회계사회와 세무사회의 다툼은 어느쪽이 옳고 그름을 떠나 국민들로부터는 자격사단체간의 알력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어 전문자격사로서의 이미지 실추가 우려된다는 것.
이번 세무사법개정으로 세무사회와 회계사회는 임진년을 잔칫집과 초상집 분위기 로 맞이했지만, 얼마전 의사협회와 약사회간의 갈등과 같이 전문자격사단체간의 충돌양상은 대외적으로 그리 곱지 않은 시각이라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