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21일 조세소위를 열어 세무사법개정안을 전격 통과시키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한국공인회계사회 집행부가 부랴부랴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언론에 자신들의 불리한 입장을 호소하는 등 침울하고 긴박한 분위기 속에서 사태추이를 예의주시.
예상외로(?) 조세소위에서 세무사법개정안이 전격 통과되자 회계사계에서는 "소속 국회의원이 없는 단체의 설움을 절감했다"며 말그대로 침통한 분위기이며, 몇몇 인사들은 "세무사회가 저렇게까지 법안 통과를 밀어붙일 줄 전혀 몰랐다"고 혀를 내두르는 모습.
특히 회계사회 집행부는 세무사법 제22조의 벌칙조항 등 관련법령이 개정된다면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를 반대하거나 막을 명분이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전언.
한 관계자는 "세무사법개정안이 통과되면 회계사는 ▷자격도 있고 명칭도 쓸 수 있고 ▷자격은 있고 명칭은 쓸 수 없고 ▷자격도 없고 명칭도 쓸 수 없는 세부류로 구분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회계사의 직무 가운데 세무업무의 비중이 30% 정도 차지하는데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