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것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조세소위를 통과한 이후 이해당사자인 세무사계와 공인회계사계의 공방이 치열해지자 관세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등 상당수 타 자격사들도 이를 흥미롭게 주시.
이는 '동병상린'의 정서도 있지만 양쪽의 '겨루기' 내용이 향후 자신들이 유사한 처지가 안 되라는 법이 없고, 그렇게 될 경우 대응전략수립에도 좋은 참고가 된다는 것이 관심유발의 표면적인 이유.
이들 '국외자'들은 또 대체적으로 '자기 전문분야에 맡게 자격을 행사하는 것이 이치에 맡는 것 같은데 뭐가 그리 복잡한 지 모르겠다'는 반응과 더불어 '서로 상대방 영역의 일을 하고 싶으면 자격증을 따버리면 될 것 아니냐'면서 다소 이해난이라는 표정.
반면 일각에서는 '업무가 서로 비슷하고 지금까지 내려 온 관행이 있고, 업무수행에 무리가 없다면 (제도를)바꿀 필요가 있을까'라는 원론적인 견해를 피력.
한편 공인회계사회는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 번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공언했고, 세무사회는 이를 반박하는 자료를 내는 등 공방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