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에 따라 공무원비상근무 제4호를 발령하자 국세청도 즉각 비상근무태세에 돌입.
국세청은 행안부의 발령이 떨어지자마자 전국 세무관서에 비상근무태세 유지를 긴급 지시하고 앞으로 추가로 있을지 모를 비상상황 전파를 예의주시하라고 시달.
비상근무 4호가 발령됨으로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가나 휴가를 억제하고 필요에 따라 정해진 인원은 비상근무를 하게 되는 상황.
또한 공무원 비상연락 체계를 숙지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무선상 대기상태를 유지.
국세청은 앞으로 추가적인 상황전개에 따라 후속 근무지시를 내릴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전국 세무관서별로 과별 필수요원 1명씩을 비상근무토록 할 방침.